감면 종료일이 12월 31일이더라도 다음 연도 초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에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해당 연도 12월분 급여까지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의 감면 종료일이 12월 31일인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며 발생한 12월분 급여 | 감면 가능 |
| 감면 기간 종료 후 다음 연도 1월에 발생한 급여 | 감면 불가 |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와 정산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소득을 감면받습니다. 종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해당 연도 12월분 소득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은 직전 연도 전체 소득을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종료일 이후인 다음 연도 초에 진행하더라도 해당 연도 귀속분은 문제없이 반영됩니다.
감면 혜택을 한도 내에서 적용받으려면
- 감면 한도 확인: 연간 감면 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했는지 확인하여 한도 내 금액만 연말정산에 반영
- 급여 귀속 연도 확인: 12월분 급여의 귀속 연도를 확인하여 해당 연도 소득으로 분류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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