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시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시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회사가 연말정산 시 감면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거나 이직한 직장에서 합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경로 | 절차 | 기한 |
|---|---|---|
| 퇴사 시 회사 처리 | 감면 신청서 제출 및 감면율(90% 또는 70%) 적용 | 퇴직 달 급여 지급 전 |
| 퇴사 후 직접 신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수행 | 5월 확정신고 기간 등 |
| 이직 후 처리 | 새 직장에 신청서 재제출 및 원천징수영수증 합산 | 이직 후 연말정산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