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의 90%이며 과세기간별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적용합니다.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재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을 산정합니다.
소득세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 근로소득 산출세액 확인
- 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의 90%를 적용 (= 산출세액 × 90%)
- 한도 적용 : 감면세액이 연간 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하면 200만 원만 적용
- 결정세액 산출 :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를 차감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감면 가능 기간 점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
- 최종 감면액 적용: 과세기간별 감면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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