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점의 연령과 취업한 기업의 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점의 연령과 취업한 기업의 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세 부담(세금 납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및 혜택 |
|---|---|
| 연령 요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 병역 특례 | 병역 이행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제외하여 대상 여부 판단 |
| 감면 혜택 | 소득세의 90%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 |
| 감면 기간 |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 |
| 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법령이 정한 업종 영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