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이며,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이며,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해당 기간(최대 6년)을 현재 연령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농업, 제조업, 도매업 등 법령이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임원이나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