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이 공무 수행을 위해 지급받는 일비와 여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 활동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방의회의원이 공무 수행을 위해 지급받는 일비와 여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 활동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 여행에 필요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와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급 항목의 성격이 실비 변상인지 또는 직무 대가인지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의장이 명한 공무 여행을 위해 지급받은 운임과 숙박비 | 비과세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인 여비에 해당 |
|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며 별도로 받은 일비 | 비과세 |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인 경우 비과세 대상 |
| 지방의회의원이 매달 직무 활동 대가로 받는 월정수당 | 과세 |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간주 |
따라서 지급받는 수당의 성격이 실비 변상인지 또는 직무 수행의 대가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