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받은 경조사 지원금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받은 경조사 지원금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결혼 축하금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 규정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축하금을 받은 경우 | 제외 |
| 사내 규정을 초과하여 과도한 금액의 축하금을 받은 경우 | 포함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경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사회통념상 범위를 초과하면 이를 지급받은 사람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범위는 회사의 지급 규정과 경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