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 상향된 기준에 따라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 상향된 기준에 따라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이 회사로부터 매달 현금 형태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15만원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 월 25만원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사내 급식 등 실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식사대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상향된 비과세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