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직장인이 받는 식대가 1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 상향된 기준에 따라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이 회사로부터 매달 현금 형태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월 15만원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미해당
월 25만원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해당

식사대 비과세 한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사내 급식 등 실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식사대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상향된 비과세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실물 식사 제공 여부: 근로계약 조건이나 복리후생 규정을 통해 사내급식 등 실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는지 확인
  2. 급여명세서 항목 점검: 식사대 항목이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과세 대상 금액 파악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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