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 상향된 기준에 따라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직장인이 회사로부터 매달 현금 형태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15만원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 월 25만원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 해당 |
식사대 비과세 한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사내 급식 등 실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식사대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상향된 비과세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실물 식사 제공 여부: 근로계약 조건이나 복리후생 규정을 통해 사내급식 등 실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는지 확인
- 급여명세서 항목 점검: 식사대 항목이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과세 대상 금액 파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식대를 현물(실제 식사)로 제공받는 경우에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23년부터 20만원으로 상향되기 전에 받은 식대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회사에서 식대와 별도로 식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