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과 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는 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퇴사로 인해 회사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직장과 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는 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퇴사로 인해 회사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감면 대상인지, 감면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