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500만 원인 생산직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번 달 월정액급여가 2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이번 달 월정액급여가 27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이면서 해당 월의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단, 광산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급여 총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