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직전년도 과세급여가 3천만 원을 초과한 생산직 근로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500만 원인 생산직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이번 달 월정액급여가 250만 원인 경우가능
이번 달 월정액급여가 270만 원인 경우불가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급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이면서 해당 월의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단, 광산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급여 총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월정액급여 점검: 급여 명세서의 항목별 내역을 통해 부정기적 상여나 실비변상적 급여가 제외되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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