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3,700만원 이하라면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 과세기간의 전체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월정액급여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3,700만원 이하라면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 과세기간의 전체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월정액급여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생산직 근로자 A씨가 작년 전 직장에서 받은 총급여액이 3,500만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 직장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 가능 |
| 현 직장 월정액급여 260만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월정액급여가 260만원 이하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