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므로 근로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므로 근로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한 근로소득자가 국내 주택 1채를 임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임대 | 미해당 |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임대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