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거나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이 과세 급여에 포함됩니다.


차량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거나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이 과세 급여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여비 없이 회사 지급기준에 따른 보조금만 수령 | 비과세 해당 |
| 시내출장 여비를 실비 정산받으며 보조금 추가 수령 | 과세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그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상황이라면 해당 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