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월 20만 원 이내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한다면 해당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종업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월 20만 원 이내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한다면 해당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이용 | 가능 |
| 타인 명의 차량 이용 | 불가 |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해 비과세를 규정합니다.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