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차량보조금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 차량을 사용해야 하나요?

종업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월 20만 원 이내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한다면 해당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이용가능
타인 명의 차량 이용불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차량 명의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나 임대차계약서로 차량 명의를 확인하여 본인 명의인 경우에만 비과세 급여로 처리
  2. 실제 여비 중복 여부 점검: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지 확인하며, 중복 적용 시 과세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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