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보조금을 받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별도로 정산받거나 타인 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과세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보조금을 받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별도로 정산받거나 타인 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과세됩니다.
근로자가 회사 업무를 위해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차량 업무 사용 및 실비 미수령 | 가능 |
| 본인 차량 업무 사용 및 유류비 별도 정산 | 불가 |
| 타인 명의 차량 업무 사용 및 보조금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봅니다. 이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