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를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더라도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대신해 받는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차량유지비를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더라도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대신해 받는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여비 없이 월 20만 원 수령 | 가능 |
| 실제 여비와 월 20만 원 중복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