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비과세로 처리되면 총급여액이 낮아져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절감되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문턱이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총급여액 기준 공제 한도가 줄거나 대출 심사 시 소득 증빙 금액이 낮아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비과세로 처리되면 총급여액이 낮아져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절감되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문턱이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총급여액 기준 공제 한도가 줄거나 대출 심사 시 소득 증빙 금액이 낮아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 20만 원의 식대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 비과세 해당 (유리) |
| 근로자가 사내급식으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 | 과세 대상 (불리)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은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실비변상적(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되돌려 받는) 성격의 급여로서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 소득 자체가 줄어들어 적용되는 소득세율 구간이 낮아지거나 결정세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