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되어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증가하고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듭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되어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증가하고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듭니다.
차량유지비는 「소득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로 구분되어 세금과 보험료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기준 | 비과세 적용 | 과세 적용 |
|---|---|---|
| 소득세 부과 | 부과되지 않음 | 근로소득세 부과 |
| 4대보험료 | 산정 대상 제외 | 보수총액에 포함 |
| 적용 한도 | 월 20만 원 이내 | 한도 없음 (전액 과세) |
| 실수령액 영향 | 보험료·세금 절감으로 증가 | 세금·보험료 공제로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