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차량유지비 비과세는 직원 본인 명의 차량에만 적용되나요?

차량유지비 비과세는 직원 본인 소유 차량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된 차량까지 적용됩니다. 부모 등 배우자 외의 타인과 공동 명의인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 이용가능
부모와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 이용불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차량 소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며, 이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차량유지비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명의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차량 명의자가 본인 단독이거나 배우자와의 공동 명의인지 확인
  2. 지급 규정 점검: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정해진 기준에 의해 보조금을 수령하는지 점검
  3. 비과세 한도 확인: 차량유지비 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한도 적용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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