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 비과세는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보조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 일정 한도 내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비과세는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보조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 일정 한도 내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내 지급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받는 금액이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비과세 적용 요건 |
|---|---|
| 차량 소유 | 종업원 본인 명의 소유 또는 임차 차량 |
| 업무 수행 |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에 사용 |
| 지급 방식 | 실제 여비를 대신하여 사내 규정에 따라 정액 수령 |
| 비과세 한도 | 요건 충족 시 월 20만 원 이내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