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만원의 차량 유지비 중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만원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월 40만원의 차량 유지비 중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만원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월 40만원의 유지비를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유지비만 받는 경우 | 20만원 비과세 |
|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으며 유지비를 받는 경우 | 전액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이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