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월 40만원의 차량 유지비를 받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월 40만원의 차량 유지비 중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만원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월 40만원의 유지비를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유지비만 받는 경우20만원 비과세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으며 유지비를 받는 경우전액 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이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려면

  1. 차량 명의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로 차량 명의를 확인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판단
  2. 실비 정산 여부 확인: 시내출장 시 발생한 유류비를 별도로 정산받는지 확인하여 보조금의 전액 과세 여부 결정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차량 유지비 비과세 20만원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 차량이어야 하나요?
차량 유지비 외에 실제 출장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나요?
자가운전보조금 외에 식대나 육아수당 같은 다른 복리후생비도 비과세 한도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