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5년의 적용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전환하여 세액을 일부 경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5년의 적용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전환하여 세액을 일부 경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을 받습니다. 감면율은 창업 지역과 연령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까지 적용됩니다.
감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 규모와 사업장 위치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에서 30%를 감면해 줍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지원의 배제 원칙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두 가지 감면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