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5년의 적용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전환하여 세액을 일부 경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기간과 전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을 받습니다. 감면율은 창업 지역과 연령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까지 적용됩니다.
감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 규모와 사업장 위치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에서 30%를 감면해 줍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지원의 배제 원칙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두 가지 감면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별세액감면으로의 전환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요건 충족 확인: 창업감면 종료 시점에 맞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업종 및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
- 중복 적용 불가 유의: 동일 연도에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하여 신고
- 감면율 확인: 사업장 위치와 기업 규모에 따른 정확한 감면율을 국세청 신고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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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이 지난 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전환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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