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창업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창업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정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부터 총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시 지역과 연령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창업 지역 | 감면율 |
|---|---|---|
| 청년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외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 100% |
| 청년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 청년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 일반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외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 50% |
| 일반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25% |
일반 창업중소기업이라도 수입금액(매출액 등 총수입)이 1억 4백만 원 이하이면 소규모 창업 특례가 적용되나, 연간 감면 한도는 5억 원이며 지정된 업종을 경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