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창업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감면율과 대상 업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정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부터 총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시 지역과 연령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구분창업 지역감면율
청년창업중소기업수도권 외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100%
청년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75%
청년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50%
일반 창업중소기업수도권 외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50%
일반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25%

일반 창업중소기업이라도 수입금액(매출액 등 총수입)이 1억 4백만 원 이하이면 소규모 창업 특례가 적용되나, 연간 감면 한도는 5억 원이며 지정된 업종을 경영해야 합니다.

감면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1. 창업 제외 대상: 사업 승계나 폐업 후 재개시 여부 확인
  2. 감면 배제 여부: 연간 세액감면 합계액 5억 원 초과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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