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세액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고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세액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고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시작으로 봅니다. 감면 기간은 시작 연도를 포함하여 총 5년간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