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정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창업자의 연령, 사업 지역, 수입금액에 따라 차등화된 혜택을 적용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정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창업자의 연령, 사업 지역, 수입금액에 따라 차등화된 혜택을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법령이 정한 업종을 경영해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일부 전문직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창업은 창업 당시 대표자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법인은 청년이 지배주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2026년 이후 창업 시 지역과 유형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수도권 외 또는 인구감소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
| 청년창업 | 100% 세액감면 | 75% 세액감면 | 50% 세액감면 |
| 일반창업 | 50% 세액감면 | 25% 세액감면 | 감면 제외 |
| 소규모창업 | 100% 세액감면 | 75% 세액감면 | 50% 세액감면 |
소규모창업은 연간 수입금액이 1억 4백만 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합병·분할을 통한 사업 승계,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업, 법인 전환, 사업 확장 등은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업 제외 사유 확인: 사업 승계나 폐업 후 재개업 등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력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청년 요건 검토: 병역증명서를 통해 연령 차감 가능 기간을 산출하여 청년창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파악: 주소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감면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