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은 창업 시기, 창업자의 연령, 창업 지역에 따라 최소 25%에서 최대 10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2026년 이후 창업 시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감면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은 창업 시기, 창업자의 연령, 창업 지역에 따라 최소 25%에서 최대 10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2026년 이후 창업 시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감면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감면율은 창업 당시 연령이 청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창업 일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창업자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은 일반적인 지역 기준과 다른 특례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창업 시점과 대상에 따른 구체적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 시기 | 구분 | 지역 조건 | 감면율 |
|---|---|---|---|
| 2025년 이전 | 청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100% |
| 2025년 이전 | 청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 50% |
| 2025년 이전 | 일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50% |
| 2025년 이전 | 일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 원칙적 제외 |
| 2026년 이후 | 청년 |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
| 2026년 이후 | 청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 2026년 이후 | 청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 2026년 이후 | 일반 |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50% |
| 2026년 이후 | 일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인구감소지역 제외) | 25% |
기타 특례 및 특정 사업자 유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