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대상자는 계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대상자는 계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의 상황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장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신고 수리 여부 점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