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은 연말정산 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은 연말정산 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저축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가 정부로부터 근로소득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 | 비과세 |
| 가입자가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특정 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산형성지원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