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청년소득세감면이 연장근무수당과 심야근무수당에도 적용되나요?

연장·심야근무수당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9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수당은 소득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받는 수당의 성격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과세 대상인 연장근무수당을 받는 경우가능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야간근로수당을 받는 경우제외

과세 대상 근로소득의 감면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의 90%를 감면받습니다. 해당 혜택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한하여 적용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분류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만약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수당이 있다면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감면 세액을 산출합니다.

비과세 수당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급여명세서 확인: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
  2. 비과세 요건 점검: 생산직 종사 여부와 급여 수준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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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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