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시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식사대는 과세대상 급여에 해당하여 가입 자격 판단을 위한 소득에 포함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시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식사대는 과세대상 급여에 해당하여 가입 자격 판단을 위한 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의 식사대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수령 | 미해당 (소득 제외) |
| 월 30만 원 식사대 수령 | 해당 (10만 원 포함)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인 총급여액에 산입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입 자격 판정 시에도 해당 초과분은 합산 소득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