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시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식사대는 과세대상 급여에 해당하여 가입 소득에 포함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시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식사대는 과세대상 급여에 해당하여 가입 소득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입 자격은 직전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별도의 음식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소득으로 정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식대는 총급여액에 합산되어 가입 요건인 5,000만 원 이하 여부 판정에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