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거나,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간편장부대상자가 법정 신고기한을 지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신고 방식 기준은 무엇인가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추계과세 시 감면이 배제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만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장의무 확인: 본인의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법정 신고기한인 5월 31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했는지 근거 서류와 접수증으로 점검
- 경비율 파악: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이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파악하여 신고 서식 작성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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