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간편장부로 신고해야 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거나,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가능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경우불가
간편장부대상자가 법정 신고기한을 지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불가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신고 방식 기준은 무엇인가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추계과세 시 감면이 배제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만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장의무 확인: 본인의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
  2. 신고 기한 준수: 법정 신고기한인 5월 31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했는지 근거 서류와 접수증으로 점검
  3. 경비율 파악: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이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파악하여 신고 서식 작성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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