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홈택스에서 간편장부를 신고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금액인 공급대가를 매출액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간편장부 매출액 항목에 합계 금액을 기재합니다.


간이과세자가 홈택스에서 간편장부를 신고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금액인 공급대가를 매출액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간편장부 매출액 항목에 합계 금액을 기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춰 거래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기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경로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