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 업종으로 최초 창업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세금 신고 기간에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 업종으로 최초 창업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세금 신고 기간에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창업 당시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해당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법인 기업은 청년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하며,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다만 뉴스제공업이나 자영예술가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