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이 아닌 총수입금액입니다. 따라서 신고 시에는 소득금액이 아닌 매출액에 해당하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이 아닌 총수입금액입니다. 따라서 신고 시에는 소득금액이 아닌 매출액에 해당하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서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이 대상이며,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내용 |
|---|---|
| 적용 기준 |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 |
| 기간 환산 | 과세기간 1년 미만 시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 적용 |
| 소규모 기준 | 총수입금액 1억 400만 원 이하 시 지역에 따라 50~100% 세액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