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와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하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당시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법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와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하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당시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법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하며, 법인 창업 시 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