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와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하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당시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법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창업 당시 연령과 업종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하며, 법인 창업 시 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
  •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서비스업 일부는 제외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신고 기간 확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기간을 확인
  2. 서식 작성: 「세액감면신청서」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작성
  3. 서류 제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와 함께 해당 서류를 제출

감면 제외 사유를 확인하려면

  • 창업 인정 여부: 합병이나 사업 양수 등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
  • 감면율 파악: 창업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감면율 파악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는 어떤 업종들이 포함되나요?
군 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 청년창업 감면 적용 시 나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청년창업 세액감면율은 창업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