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라도 감면 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라도 감면 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창업자가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청년 창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감면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적용 가능 |
| 청년 창업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적용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대상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경영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소득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