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라도 감면 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예를 들어, 청년 창업자가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청년 창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감면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적용 가능 |
| 청년 창업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적용 불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업종과 등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대상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경영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소득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대상 업종과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업종 코드 점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상태와 업종 코드를 확인하여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점검
- 감면 신청 여부 결정: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사업자등록 이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대조하여 결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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