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적용받아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도 퇴직 등으로 공제가 누락된 경우에도 이 기간을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 의무와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중도 퇴직할 때 해당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는 퇴직 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해 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회사는 기본적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하므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5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 항목에 입력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 진행: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진행
- 결정세액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 항목을 확인
- 금액 입력: 신고서의 기납부세액 명세서 내 결정세액 칸에 해당 금액을 입력
- 최종 제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최종 신고서를 제출
추가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의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
- 기납부세액 항목에 차감징수세액이 아닌 결정세액을 기재했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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