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중복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올리고 있다면 두 가지 세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중복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올리고 있다면 두 가지 세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 A씨가 중소기업에 취업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동시에 별도의 사업을 창업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업자 감면 요건과 창업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 동일한 하나의 소득에 대해 두 가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려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감면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이 각 제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두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