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건설업 등 법령이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해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건설업 등 법령이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해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받습니다. 감면율은 소득세의 90%이며 과세기간별로 20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 업종 분류 | 세부 대상 사업 |
|---|---|
| 1차 및 제조 산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
| 에너지 및 환경 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 건설 및 유통 산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통관업 제외) |
| 서비스 산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 전문 및 기술 산업 |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외) |
| 지원 및 교육 산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
| 사회 및 여가 산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