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100% 적용받더라도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받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액이 사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공제액은 감면 대상 소득이 아닌 일반 수익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100% 적용받더라도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받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액이 사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공제액은 감면 대상 소득이 아닌 일반 수익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00%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발생 사유 |
|---|---|---|
| 감면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미발생 | 100% 감면 및 최저한세 적용 제외 |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발생 | 세액공제액이 수입금액에 산입되어 과세 소득 형성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년 창업중소기업은 사업 소득에 대해 최대 100% 세액감면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은 사업상의 수익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이는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