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초과근무수당도 세금을 내나요?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직종 및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 등은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비과세 해당
월정액급여 260만 원 초과 또는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초과인 생산직 근로자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생산직 종사자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대상 직종 확인: 본인의 직종이 공장·광산 생산직, 운전·운송, 돌봄·미용 등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 직종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로 확인
  2. 월정액급여 점검: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260만 원 이하인지 급여 명세서를 통해 확인
  3. 직전 총급여 확인: 직전 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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