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야간수당 지급은 직종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야간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인 비과세는 생산직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만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최저임금과 야간수당 지급은 직종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야간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인 비과세는 생산직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만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직 근로자가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 수행 | 야간수당 지급 |
| 4인 이하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가 야간근로 수행 | 야간수당 미지급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야간수당 비과세 혜택은 생산직 등 특정 직종과 급여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