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소득은 일반 사업소득과 달리 농가부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일정 규모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축별 사육 규모 기준과 연간 소득금액 3,000만 원 한도를 모두 초과할 때만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축산업 소득은 일반 사업소득과 달리 농가부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일정 규모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축별 사육 규모 기준과 연간 소득금액 3,000만 원 한도를 모두 초과할 때만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 50마리 이하 사육 시 | 비과세 |
| 소 60마리 사육 및 연간 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 비과세 |
| 소 60마리 사육 및 연간 소득금액 4,000만 원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농어가부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농가부업규모의 축산 소득을 비과세 범위로 규정하며, 그 외 부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간 3,000만 원 이하의 소득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