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당을 받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에 출산보육수당이 표시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거나 유지됩니다.


실제 수당을 받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에 출산보육수당이 표시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거나 유지됩니다.
근로자가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 300만 원 전액을 기본급으로 수령 | 미해당 |
| 급여 300만 원 중 20만 원을 출산보육수당으로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기 위해 기존 급여의 일부를 해당 항목으로 처리하면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