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인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령을 판단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인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령을 판단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자녀가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출산지원금은 보육수당과 별개로 비과세됩니다.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까지 지급받는 급여는 전액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