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은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육수당은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보육수당은 매년 1월 1일 기준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며, 2026년 기준으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구분 | 비과세 요건 | 비과세 한도 |
|---|---|---|
| 보육수당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 | 월 20만 원 이내 |
|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 지급액 전액 |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가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