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출생 연도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보육수당은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육수당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보육수당은 매년 1월 1일 기준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며, 2026년 기준으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분비과세 요건비과세 한도
보육수당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월 20만 원 이내
출산지원금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지급액 전액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1. 자녀 나이 확인: 매년 1월 1일 기준 자녀의 만 나이가 6세 이하인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2. 지급 시기 점검: 출산지원금 수령일이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점검
  3. 급여 명세서 대조: 보육수당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되는지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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