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자녀가 법령에서 정한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자녀가 법령에서 정한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자녀 연령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6세 이하의 범위는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