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도 지자체 등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수당은 소득 산정 범위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도 지자체 등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수당은 소득 산정 범위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여 회사나 지자체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 | 비과세 |
|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자체로부터 일회성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 | 소득 산정 제외 |
|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 | 과세 대상 |
다만, 사용자와 친족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받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급여에 한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단,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시기 확인: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수관계 여부 점검: 회사 대표와 친족 관계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비과세 제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