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급여를 받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 경우 | 비과세 해당 |
|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출산 지원금을 받는 경우 | 비과세 해당 |
|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사용자로부터 월 30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경우 | 20만 원 초과분 과세 |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중 실질적인 복리후생(근로자 편익 제공) 등을 위해 특정 항목을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용자로부터 받는 출산 관련 급여는 법령이 정한 기간이나 금액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