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연말정산 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나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급여를 받는 상황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 경우비과세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출산 지원금을 받는 경우비과세 해당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사용자로부터 월 30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경우20만 원 초과분 과세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비과세 근거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중 실질적인 복리후생(근로자 편익 제공) 등을 위해 특정 항목을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용자로부터 받는 출산 관련 급여는 법령이 정한 기간이나 금액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출산 지원금: 사용자로부터 받았다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까지 지급된 금액인지 확인
  2. 보육 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 수당 수령 시 월 20만 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되므로 초과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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