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더라도 신청서 제출은 공제 적용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더라도 신청서 제출은 공제 적용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근로자 A씨의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이고 카드 사용액이 1,5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 가능 |
| 신청서 제출 없이 간소화 서비스 조회만 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된 사용금액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