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을 비과세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출산 사실과 자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출생증명서가 대표적인 증빙 서류입니다.


출산지원금을 비과세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출산 사실과 자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출생증명서가 대표적인 증빙 서류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이나 법인의 지배주주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